[서울신문 보도 그후]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새달 16일까지 추가 접수

[서울신문 보도 그후]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새달 16일까지 추가 접수

입력 2012-02-22 00:00
수정 2012-02-22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12년 2월 16일자 8면>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의 신청 기간이 정시모집 전에 끝나 대학 신입생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서울신문 보도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가 대출기간 이후 합격된 신입생에 대해서도 지원 요건에 부합할 경우 추가로 신청을 받아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 2일부터 9일까지 신입생 추가 신청 공고를 내고 16일까지 추가 접수를 받아 자체 심사를 거친 뒤 26일부터 일주일간 학자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 내년부터 농어촌 출신 수험생들에 대해 ‘대학 합격 여부에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학자금 신청을 받는다.’는 내용을 일선 시·도 교육청에 적극 알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현재 1월 중순까지 마감된 학자금 신청 기한을 일주일 늘려 1월 말까지 접수받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2012년도 1학기 농어촌 출신 대학생 1만 5665명에게 학자금 469억원을 무이자 융자로 지원했다.

농식품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농어촌 학자금 융자사업’은 부모가 농어업인으로 농어촌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본인이 농어업인일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당해 학기 등록금 내에서 신청액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고, 융자금도 졸업 2년 뒤부터 한 학기를 1년 단위로 상환하면 된다. 다른 학자금 대출제도와 달리 거치 기간 및 상환 기간에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융자 조건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안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2012-02-2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