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만원 대가성 불확실… 1000만원 진술 엇갈려

4000만원 대가성 불확실… 1000만원 진술 엇갈려

입력 2012-02-27 00:00
수정 2012-02-2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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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前 경기청장 수사 난항…이번주 내 사법처리 여부 결정

이철규(55)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수사가 난관에 부딪혔다. 유동천(72·구속 기소)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 받았다는 4000만원은 대가성 입증이 어렵고, 지방자치단체 인사 A씨에 대한 경찰 수사 무마 대가로 받았다는 1000만원에 대해서는 진술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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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前 경기경찰청장  연합뉴스
이철규 前 경기경찰청장
연합뉴스
이번 주 내 이 전 청장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검찰은 2010년 3월 유 회장 측 금융브로커 박모(구속 기소)씨로부터 A씨 수사 무마 대가로 받았다는 1000만원의 대가성 규명에 주력하고 있다. 박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당시 A씨 부탁으로 지자체 인사 B씨와 함께 충북지방경찰청을 찾아가 이 전 청장에게 A씨로부터 받은 돈 1000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이 전 청장이 모 지방경찰청의 A씨 수사를 무마해준 대가로 건넨 돈이라는 것이다. A씨는 경찰 수사를 받긴 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사법 처리되지 않았다. 이 전 청장은 펄쩍 뛰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당시 A씨 사건 자체를 몰랐고, 관련 이야기도 전혀 없었다.”면서 “박씨가 승진 축하 인사와 함께 후배들과 식사나 하라며 500만원짜리 봉투 두 개를 놓고 가 부속실 직원을 통해 우체국 송금으로 곧바로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검찰도 우체국 송금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그 다음 상황이다. 박씨는 검찰에 “이 전 청장이 나중에 서울에 올라와 돈을 다시 돌려 달라고 해 1000만원을 현금으로 줬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에 A씨 수사 기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녹록지만은 않아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 진술이 있어 조사하고 있지만 받은 즉시 돌려준 돈을 (이 전 총장이) 다시 달라고 했다는 부분을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배달 사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 측은 “당시 A씨에 대해 영장을 두 번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기각했다.”면서 “검찰에 수사 기록이 넘어가면 ‘누구’ 때문에 수사가 안 됐는지 검찰 스스로 알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고향 후배 관리 차원에서 오래전부터 한 번에 300만~500만원씩 여러 차례 돈을 건넸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는 유 회장 진술로 꽉 막힌 수사를 ‘별건’으로 타개하려던 검찰로서는 그마저도 쉽지 않게 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중수부 고위 관계자는 “이 전 청장의 대가성 입증이 가능하고, 여러 언론에 유 회장이 대가성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도됐지만 사실과 다르다. 1000만원 수수 수사도 별건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2-02-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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