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前 경기청장 수사 난항…이번주 내 사법처리 여부 결정
이철규(55)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수사가 난관에 부딪혔다. 유동천(72·구속 기소)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 받았다는 4000만원은 대가성 입증이 어렵고, 지방자치단체 인사 A씨에 대한 경찰 수사 무마 대가로 받았다는 1000만원에 대해서는 진술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이철규 前 경기경찰청장
연합뉴스
연합뉴스
문제는 그 다음 상황이다. 박씨는 검찰에 “이 전 청장이 나중에 서울에 올라와 돈을 다시 돌려 달라고 해 1000만원을 현금으로 줬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에 A씨 수사 기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녹록지만은 않아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 진술이 있어 조사하고 있지만 받은 즉시 돌려준 돈을 (이 전 총장이) 다시 달라고 했다는 부분을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배달 사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 측은 “당시 A씨에 대해 영장을 두 번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기각했다.”면서 “검찰에 수사 기록이 넘어가면 ‘누구’ 때문에 수사가 안 됐는지 검찰 스스로 알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고향 후배 관리 차원에서 오래전부터 한 번에 300만~500만원씩 여러 차례 돈을 건넸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는 유 회장 진술로 꽉 막힌 수사를 ‘별건’으로 타개하려던 검찰로서는 그마저도 쉽지 않게 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중수부 고위 관계자는 “이 전 청장의 대가성 입증이 가능하고, 여러 언론에 유 회장이 대가성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도됐지만 사실과 다르다. 1000만원 수수 수사도 별건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2-02-2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