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선당 종업원이 임산부 발로 찬 사실 없어”

경찰 “채선당 종업원이 임산부 발로 찬 사실 없어”

입력 2012-02-27 00:00
수정 2012-02-2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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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채선당 종업원의 임신부 폭행 사건을 수사중인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27일 “종업원이 임신부의 배를 발로 찬 사실이 없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중간 수사 결과를 통해 지난 17일 오후 1시 50분쯤 천안시 서북구 식당에서 음식주문 문제로 손님과 종업원 사이에 시비가 있었고 종업원이 식당 밖으로 나가는 임신부를 뒤쫓아가 등을 밀어 넘어트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어 임신부가 일어나며 임신 사실을 밝혔으며 종업원과 서로 머리채를 잡고 밀고 밀리는 다툼이 벌어졌고 점주가 나와 이들을 말리는 한편 임신부를 일으켜 세웠다.”고 설명했다.

임신부는 경찰에서 “언니가 낙상으로 조기 출산 경험이 있어 자신에게도 태아에게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충격으로 인한 공황상태에서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한 채 임신부들이 공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게 됐다.”고 진술했다.

임신부는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면서 “해당 종업원과 업체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임신부가 종업원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나 2주 상해진단서가 제출돼 있고 임신부도 입건된 상태여서 양측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해 처벌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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