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서 흡연·행패 부린 30대女 벌금 300만원

기내서 흡연·행패 부린 30대女 벌금 300만원

입력 2012-02-28 00:00
수정 2012-02-28 00: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비행기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승무원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30대 주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6단독 엄성환 판사는 27일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모(33)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신 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7시 20분쯤 제주에서 출발한 부산행 에어부산 BX8118편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또 자신의 흡연을 발견하고 제지에 나선 승무원 조 모(29) 씨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은 채 무릎을 차는 등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적용됐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02-2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