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사상 첫 시각장애인 법관인 최영(32) 판사가 27일 오후 서울북부지법 제11민사부 배석판사로 업무를 시작했다. 앞서 최 판사는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 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세로 좋은 법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소감과 다짐을 짧게 밝혔다. 또 “다른 신임 법관들처럼 처음 시작하는 판사로서 긴장도 되고 설렌다.”고 했다. 최 판사는 “국민과 법원이 걱정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동료·선배 법관과 함께 헤쳐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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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시각장애인 법관이 된 최영 판사가 법관 임관을 마친 27일 부임지인 서울 도봉구 도봉동 북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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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시각장애인 법관이 된 최영 판사가 법관 임관을 마친 27일 부임지인 서울 도봉구 도봉동 북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근무실 앞에 음성변환프로그램 설치
임명식에 이어 북부지법에서 전입 행사가 있었다. 최 판사는 행사 시작 5분 전쯤 법원동 8층 복도에 깔린 점자유도블록을 따라 보조인의 한쪽 팔과 지팡이를 잡고 809호 행사장에 머뭇거림 없이 걸어 들어갔다. 최 판사는 유남석 법원장이 악수를 청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보조인이 알려주자 악수를 하기도 했다. 유 법원장은 “환영한다. 지금의 설레임과 봉사자로서의 각오를 유지한다면 법관으로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