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초에 뚝딱’ 강남 가게만 노린 10대 절도단

‘15초에 뚝딱’ 강남 가게만 노린 10대 절도단

입력 2012-02-28 00:00
수정 2012-02-28 10: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남 일대에서 40여차례에 걸쳐 가게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현금 등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신모(17)군 등 5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강남, 서초, 송파구 일대에서 영업이 끝난 가게의 출입문을 흔들어 잠금장치를 부수거나 벽돌로 출입문을 깨고 들어가 금전출납기를 들고 나온 뒤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나는 방법으로 모두 1천500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금전출납기를 들고 나오는 데 걸린 시간은 15~30초로, 사설경비업체가 3~5분만에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찜질방 등에서 숙식하며 ‘강남에는 영업이 끝난 가게에도 현금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에 훔친 오토바이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