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근무지 고객정보 이용 수십억 사기 일당 검거

전 근무지 고객정보 이용 수십억 사기 일당 검거

입력 2012-02-28 00:00
수정 2012-02-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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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회사의 고객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대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전에 일했던 어학 교재 판매업체의 고객들을 상대로 미납금이 있다고 속여 수십억 원대의 현금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모 방문판매업체 사장 A(40)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범행한 B(42)씨 등 이 업체 영업직원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퇴사 뒤 방문판매업체를 차린 A씨 등은 지난 2006년 말부터 작년 8월까지 근무했던 업체에서 교재를 구매한 C(53)씨 등 1천233명에게 전화를 걸어 ‘미납금을 내지 않으면 소송을 걸거나 신용불량자로 만들겠다’고 협박, 총 4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교재 판매 당시 무상으로 제공한 멤버십서비스의 연회비나 교재값 미납금이 있다고 속여 계약 종료를 위해 미납금을 내라고 독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은 퇴사하면서 고객 리스트 서류를 빼냈고, 다니던 업체가 실제 문을 닫으면서 범행할 수 있었다”고 범행 배경을 설명했다.

피해금액은 1인당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천40만원이며, 피해자들 가운데는 민ㆍ형사 소송에 휘말리면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나 고령자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추가 결제 명목으로 전화를 걸어오면 정당한 계약서를 요구해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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