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누명 쓴 미녀 아나운서 누군가 했더니…

폭행누명 쓴 미녀 아나운서 누군가 했더니…

입력 2012-06-01 00:00
수정 2012-06-01 10: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檢, ‘최희 아나운서’ 폭행 무혐의…고소인, 협박 등 구속영장

폭행 혐의로 피소됐던 스포츠 채널 KBS N 최희 아나운서가 억울함을 풀었다. 검찰은 오히려 최 아나운서를 고소했던 매니지먼트사 대표 조모씨에 대해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미지 확대
최희 KBSN 아나운서
최희 KBSN 아나운서
조씨는 지난 1월 광고 계약건으로 최 아나운서와 만난 자리에서 시비가 붙었고 최 아나운서와 함께 나온 남성이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경찰에 낸 고소장에서 “최 아나운서가 자신의 회사에 지급하기로 한 에이전트 수수료 18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합의서를 쓴 뒤 언쟁을 벌이던 과정에서 최 아나운서가 내 몸을 꽉 눌렀고 변호사를 사칭한 남자는 폭력을 휘둘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조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조씨가 그 동안 광고 모델의 임금을 가로채는 등 추가 범죄혐의가 밝혀졌다. 조씨는 자신의 혐의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완강히 부인해왔다.

결국 검찰은 시민 9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에 최종판단을 요청했고 시민 위원들은 죄질이 나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답을 내놨다.

혐의를 벗은 최 아나운서는 예정된 스케줄을 소화할 계획이다. 최 아나운서는 현재 KBS N ‘아이 러브 베이스볼 시즌4’ 진행을 맡고 있으며 각종 예능 프로그램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중이다.

최 아나운서측 관계자는 “최 아나운서가 이번 폭행시비 사건으로 마음 고생이 심했다. 지금이라도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면서 “앞으로는 최 아나운서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4 / 5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4 / 5
3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