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대웅)는 4일 이 회장에게서 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전 차관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1000여만원, 벌금 5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위공무원이 1년간 1억여원에 가까운 뇌물을 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원범)는 이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SLS조선의 선박건조자금 116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환철(43) 대영로직스 대표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 8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6-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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