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책임 인정 후 본격화
지난달 24일 일본 기업의 강제동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 이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와 민족문제연구소, 법무법인 해마루 등 7개 한·일 시민사회단체는 4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일본 기업의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단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김정주 할머니가 4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린 ‘대법원 판결에 따른 향후 계획’ 기자회견에 참석, “조속한 피해배상”을 호소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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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현지 시민단체 역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보상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본제철 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의 나카타 미쓰노부 사무국장은 이날 “미쓰비시중공업과 화해 협상을 갖는 등 기업들과의 협상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강제연행·기업책임을 묻는 재판 전국 네트워크의 야노 히데키 사무국장도 “오는 20일 일본 국회에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라면서 “이번 판결로 2010년부터 노력해 온 강제동원기금법 입법 활동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제동원 피해자인 김정주(81) 할머니는 회견에서 강제 노역 당시를 소개하면서 울분을 쏟아냈다. 김 할머니는 “13살이던 1944년에 후지코시에 강제동원돼 황금으로도 살 수 없는 내 청춘을 모두 빼앗겼다.”면서 “‘일본에 가면 먼저 떠난 언니를 만날 수 있다’는 말에 배에 올랐지만 기다리고 있던 건 새벽 5시부터 시작하는 고된 노동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언니는 한 번 만나 보지도 못한 채 매일 단무지 세 조각과 주먹밥으로 1년 4개월을 버텼다.”면서 “가까스로 고국에 돌아왔지만 남은 건 ‘위안부’라는 낙인뿐이었다.”고 회고했다. “원통해서 죽을 것 같다.”는 김 할머니는 강제동원 피해자 22명과 함께 2003년 일본에서 후지코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해 11월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았다.
김 할머니는 “국회와 정부에서 피해보상을 서둘러 주길 바란다.”면서 “일왕을 위해 노예처럼 일한 내 청춘을 반드시 보상받고 싶다.”고 말했다.
배경헌기자 baenim@seoul.co.kr
2012-06-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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