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가정법원 가사합의1부(부장 장홍선)는 A(30)씨가 남편 B(34)씨와 그의 가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아내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고 A씨가 가져온 예물, 혼수품을 인도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0년 11월 결혼식을 올렸으나 B씨는 신혼여행에서부터 발기부전으로 정상적인 성관계를 하지 못했다. B씨는 ‘심인성 발기부전’ 진단을 받았고 검사결과를 알려 달라는 A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이에 A씨는 남편과 그 가족들이 성기능 장애 사실을 속여 결혼했다며 위자료 3억원과 결혼비용 등 4억 76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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