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수확 ‘시청 벌꿀’ 먹어도 되는지 검사해보니…

박원순 수확 ‘시청 벌꿀’ 먹어도 되는지 검사해보니…

입력 2012-06-05 00:00
수정 2012-06-05 12: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심 한가운데서 꿀벌들이 따 모은 ‘서울시청표 벌꿀’이 나왔다. 서울시는 한국양봉협회의 도움으로 서소문청사 2동 옥상에서 두 달간 양봉장을 운영한 결과 꿀 40ℓ를 수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
박원순 서울시장이 5일 서울 서소문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옥상에 설치된 도심 양봉장의 벌통에서 꿀을 수확하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박원순 서울시장이 5일 서울 서소문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옥상에 설치된 도심 양봉장의 벌통에서 꿀을 수확하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가로 1m, 세로 0.8m 규격의 2층식 벌통 5개에서 얻은 꿀은 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식용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를 시청 구내식당 등에서 직원들이 소비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청옥상 양봉은 일본 도쿄의 번화가인 긴자에 자리한 백화점 옥상에서 도심 양봉으로 꿀을 수확해 과자를 만드는 데서 힌트를 얻었다. 박원순 시장은 현장설명회에서 “서울 도심도 양봉이 가능할 정도로 생태 안전성이 살아 있다는 얘기다. 벌이 살 수 있을 때 자연도 인간도 살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