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각된 MBC 노조 집행부 영장 재신청

경찰, 기각된 MBC 노조 집행부 영장 재신청

입력 2012-06-05 00:00
수정 2012-06-0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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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파업 상황이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점 고려”

경찰이 법원에 의해 기각된 MBC 노조 집행부에 대한 영장을 또 다시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5일 정영하(44) MBC 노조위원장 등 노조집행부 5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MBC 노조집행부는 정 위원장을 비롯해 이용마 홍보국장, 강지웅 사무처장, 김민석 부위원장, 장재훈 정책국장 등 5명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18일 이들 5명에 대해서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통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법원이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파업 상황이 종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면서 “아직까지 파업이 풀리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한 수사 검토가 마무리돼 다시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MBC 노조는 경찰의 영장 재신청에 대해 즉각 성명을 내고 경찰을 비판했다.

MBC 노조는 성명에서 “파업 사태를 해결하기 보다는 노조를 파괴하고 원천적으로 노조 활동을 봉쇄하려는 공작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경찰을 규탄했다.

노조는 또한 “지난 3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김재철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고발했지만 경찰은 지금까지 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아 전형적인 봐주기·편파 수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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