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가출 소녀 175명 실태조사 해보니

10대 가출 소녀 175명 실태조사 해보니

입력 2012-06-07 00:00
수정 2012-06-07 0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성매매 해봤다” 25% “성폭력 당했다” 40%

가출 10대 여성 4명 중 1명이 잘 곳과 먹을 것 등을 마련하기 위해 돈벌이 수단으로 성매매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4명은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시민단체인 ‘유쾌한 섹슈얼리티 인권센터’와 함께 서울·경기 지역 쉼터 25곳에 있는 가출 10대 여성 1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25.1%가 ‘성산업 관련 일자리와 성매매를 통해 돈을 벌어 봤다’고 답했다. 가출 후 돈을 번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54.4%였으며 이 중 55.3%가 성매매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이다. 유형은 조건만남(25.5%), 노래방(10.6%), 보도방(9.6%), 단란주점 및 룸살롱(3.2%), 키스방(3.2%), 성매매 집결지(2.1%), 티켓다방(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초 가출 평균 연령은 만 13.7세였으며 최초 성매매 시기는 88.1%가 만 14~17세였다. 성매매 이유(중복 응답)는 ‘잘 곳이 없어서’가 44.2%를 차지했으며 ‘배가 고파서’(30.2%), ‘강요에 의해서’(30.2%),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30.2%), ‘다른 일자리가 없어서’(25.6%)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특히 이들 중 40.7%가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최초 성폭력 가해자로는 가족이 26.1%로 가장 많았다.

한편 시는 7일 오전 10시 ‘가출 10대 여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청소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출과 폭력 피해 실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시는 이들의 가출, 성매매 예방을 위해 심야거리상담인 ‘브릿지 프로젝트’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06-0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