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포괄수가제 수술 집단 거부… 의료대란 오나

의협, 포괄수가제 수술 집단 거부… 의료대란 오나

입력 2012-06-13 00:00
수정 2012-06-13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안과 이어 외과·산부인과·이비인후과도 동참 합의

의사들이 포괄수가제 시행에 반발해 집단 수술 거부라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들어 의료대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2일 대한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안과의사회가 지난 10일 포괄수가제가 시행에 들어가는 다음 달 1일부터 1주일간 수술 거부를 결정한 데 이어 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등도 사실상 동참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안과 개원의사회 회장 등은 최근 긴급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의협 측이 전했다.

의협 관계자는 “노 회장과 개원의사회 회장들이 수술 거부에 합의했으며, 이번 주내로 각 의사회에서 이사회를 열고 결의한 뒤 오는 19일쯤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수술에 한해 거부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응급환자의 경우 수술을 하되 수술 시기를 미뤄도 차질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거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의사가 환자 생명을 담보로한 수술 거부에 돌입할 경우 상당수 환자들은 ‘수술 사각지대’에서 방치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포괄수가제는 전국 어느 병원에 가더라도 사전에 책정된 동일 진료비를 내도록 하는 일종의 입원비 정찰제로 대상 질환은 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치질, 자궁수술, 제왕절개 분만 등 7개 질병군이다.

1997년 시범도입된 이후 2002년부터 선택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현재 3282개 진료 기관 중 71.5%가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전국 병·의원에 의무 적용되는데 이어 내년부터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포괄수가제로 불필요하고 과다한 진료행위와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든다는 입장이지만, 의협 측은 환자들에게 질 좋은 의료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의사들이 집단 수술 거부에 돌입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들이 수술거부를 할 경우 의료법 등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면서 “아직 의사들이 내부적으로 의견을 통일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2-06-13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