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13일 길가는 여성을 성추행하고 협박전화를 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최모(3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길가는 피해자를 성추행하고 수사기관에 고소하자 앙심을 품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성행이나 가족관계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후 8시30분께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서 길가던 고모(26)씨에게 접근,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하고 고씨가 자신을 고소하자 앙심을 품고 협박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길가는 피해자를 성추행하고 수사기관에 고소하자 앙심을 품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성행이나 가족관계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후 8시30분께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서 길가던 고모(26)씨에게 접근,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하고 고씨가 자신을 고소하자 앙심을 품고 협박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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