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감 ‘옷 로비’, 청렴교육 소신 타격

부산교육감 ‘옷 로비’, 청렴교육 소신 타격

입력 2012-06-13 00:00
수정 2012-06-1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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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경 부산시교육감이 유치원 원장으로부터 ‘옷 로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그가 취임직후 내세운 ‘청렴교육’이 땅에 떨어지고 있다.

더구나 옷 로비 대가성이 확인될 경우 부산 교육수장으로서 역할이 크게 위축되고 파장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임 교육감이 2010년 교육감 선거 당시 내건 10대 공약 중 첫번째 공약은 ‘촌지·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였다.

2010년 7월 교육감 취임 후 내세운 부산 교육의 3대 모토도 ‘알찬 교육·깨끗한 교육·따뜻한 교육’이다. 그는 취임후 청렴 교육 실현을 위해 시교육청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공개채용할 정도로 교육 비위척결에 앞장섰다.

그는 비위 척결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교육비리에 연루되면 한 번만에 교단에서 퇴출하겠다는 것으로 청렴교육에 대한 그의 의지를 보여줬다.

지난 3월부터는 부산지역 초등학교와 고교를 직접 방문해 교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청렴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와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에 따라 금품 수수와 받은 금품을 나중에 돌려준 경우에 대해서도 강력한 징계를 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 감사관실은 받은 금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엔 중징계(파면·해임), 100만원을 넘기지 않으면 경징계(견책·감봉 등)를 요구한다.

그러나 이번 경찰의 수사로 정작 본인이 옷 로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역 교육계에 던지는 충격은 더욱 크다.

대가성을 떠나 옷을 받은 사실이 경찰 수사로 확인되자 이날 시교육청은 물론 일선학교 분위기는 뒤숭숭했다.

교사들은 “취임 초기부터 소문이 나돌았지만 설마했다”며 “자신이 입을 옷마저 유치원업계에서 받았다는 사실에 너무 부끄러워 아이들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는 “청렴을 중시해온 교육감이 두 얼굴을 보인 것은 어떤 이유로도 무마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교원과 공무원들의 비리에 가혹하리만큼 엄격한 처벌을 해온만큼 이 엄한 잣대를 자신에게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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