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인 제한없이 검색 가능… 치료효과 오인 ‘소비자 현혹’ 우려”

“불특정 다수인 제한없이 검색 가능… 치료효과 오인 ‘소비자 현혹’ 우려”

입력 2012-06-15 00:00
수정 2012-06-1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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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치료 경험담’ 불법 판결 배경은

재판부는 의료소비자가 게재하는 치료 경험담에 대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다면 불법 의료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대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없는 치료 경험담이라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병원측 “홍보 지나치게 제한” 불만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문준필)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에서 안과를 운영하는 조씨의 병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981건의 게시글 가운데 치료 경험담 대부분은 ‘병원의 치료 과정, 수준, 효과가 우수하다.’는 것이었다. ‘왜 이제야 했을까요. 억울해ㅠㅠ’, ‘이렇게 좋은 걸 왜 미뤘을까요’ 등의 시술 후기가 상당수였다. 나아가 조씨는 ‘비쥬 아미리스 라식 또는 라섹 수술’ 글을 우수 체험기로 선정하고 우수 체험기에 “이 수술은 통증이 없고 회복도 빠르며 빛 번짐 없는 좋은 시력을 만들어 준다.”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인이 제한 없이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한 점이나 글의 내용 등을 볼 때 치료 효과에 대해 오인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은 운영 방식으로 치료 경험담을 게재하도록 한 행위는 치료 경험담 중 부정적인 내용도 포함돼 있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도 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소비자의 절박하고 간절한 심리상태에 편승해 의료기관이나 치료 방법의 선택에 대한 판단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는 의료 광고를 규제함으로써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잘라 말했다.

●시민 “규제 정당” vs “알권리 침해”

다만 재판부는 환자의 치료 경험담 광고 중 의료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없는 내용까지 전부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 직업 수행의 자유, 의료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결론지었다. 치료 경험담이 의료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포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자발적인 체험 후기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인터넷의 중요한 속성인 네트워크성과 상호작용성에 반한다.”면서 “로그인 후 실명제로 치료 경험담을 게재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하면 된다.”며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했다.

의료계는 법원의 판결과 관련, “홍보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또 “경쟁 탓에 법 테두리 안에서 편법을 쓸 수밖에 없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일부 병원들은 조씨의 사례처럼 노골적으로 로그인 없이도 수술 후기 게시판의 글 목록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직장인 홍모(26)씨는 “환자들은 속을 수밖에 없다.”며 규제의 정당성을 내세웠다. 반면 직장인 곽모(23)씨는 “환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면도 있다.”면서 “전면적인 금지보다 실제로 수술을 받은 사람들만 올릴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하면 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민영·신진호기자 min@seoul.co.kr

2012-06-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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