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승무원 치마와 쪽진머리 ‘성차별’

女승무원 치마와 쪽진머리 ‘성차별’

입력 2012-06-15 00:00
수정 2012-06-1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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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항공의 여승무원 치마 복장 규정은 인권침해라며 노동계가 제동을 걸었다.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와 공공운수노조연맹 여성위원회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아시아나 항공이 여성 승무원에게 유니폼으로 치마를 강요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를 통해 “치마 복장은 승무원의 업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 볼 수 없고, 여성 승무원을 상품화하려는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또 “유니폼은 치마만 입도록 하고 무릎 중앙선에 맞춰야 하며, 귀고리는 가로 세로 각각 1.5㎝를 넘어서면 안되는 등의 복장 규정이 여성 승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불편함을 초래하고 인권탄압적 성격이 있다”며 “부당한 복장 규정을 즉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노총은 앞서 지난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아시아나 항공 외모 규정이 성차별적이고 반인권적임을 지적하고 폐기를 촉구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사측은 교섭에 응하지 않고 ‘검토 중’라는 입장만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 항공 측은 “여성 승무원들의 복장 규정은 강제가 아니라 권고사항 정도”라며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이나 인사적 불이익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아시아나 항공 노조는 지난 2001년 파업을 통해 머리 자율화를 쟁취했다.

하지만 10여 년이 흐른 지금 3,000이 넘는 승무원 중 쪽 지은 머리를 하지 않은 이는 단 4명에 불과하다. 이는 “제도가 있어도 보이지 않는 통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민노총은 주장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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