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업무 무관성’ 회사가 입증 못하면 산업재해로 인정

‘질병·업무 무관성’ 회사가 입증 못하면 산업재해로 인정

입력 2012-06-20 00:00
수정 2012-06-2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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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제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19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업무상 질병’과 관련, 입증 책임과 구체적인 인정 기준 등을 개선하라고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지금껏 산재 신청인, 즉 근로자가 전적으로 부담해 온 피해 입증 책임을 사업주와 국가도 나눠 지도록 한 것이다.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산업구조의 현실에 적극 대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입증 책임의 부담 등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산재 보상 기준을 완화토록 한 만큼 권고가 받아들여지면 산재 인정률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권위는 산재 신청인이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된 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내세웠을 때 사업주가 해당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추정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 법령의 개정을 요청했다. 또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선임, 독립성을 보장토록 하는 한편 산업의학을 전공한 전문의를 반드시 위원회에 참여시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도록 주문했다.

인권위는 현행 산재보험법이 전통 제조업 중심으로 만들어진 데다 2003년 이후 법에서 나열하는 질병도 추가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사업주가 피해 근로자의 산재보험 신청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던 산재보험 급여신청서상의 사업주 날인 제도를 폐지하도록 요구했다.

인권위는 “첨단 전자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확대라는 산업 환경의 변화 속에 새로운 직업병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을 지속적·정기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진호·배경헌기자

sayho@seoul.co.kr

2012-06-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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