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수사결과 20일 발표

저축銀 수사결과 20일 발표

입력 2012-06-20 00:00
수정 2012-06-20 00: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은닉 재산 환수 난항 예상

지난달 5일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20일로 예정된 가운데 대주주와 경영진의 은닉재산 환수 규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산환수 여부에 따라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의 피해보상 규모가 결정되지만, 통상적으로 환수 금액은 횡령액의 10~20%에 불과한 데다 부동산의 경우 특수목적법인(SPC) 형태로 소유권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환수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난항이 예상된다.

19일 대검찰청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에 따르면 솔로몬, 미래, 한국, 한주저축은행 4곳의 5000만원 초과 예금주는 8100명으로 예금액은 121억원이며, 후순위채권 규모는 2060억원에 이른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6-2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