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녀 성폭행’ 사냥꾼, 어디로 도망갔나 했더니

‘모녀 성폭행’ 사냥꾼, 어디로 도망갔나 했더니

입력 2012-06-20 00:00
수정 2012-06-20 17: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 영광 모텔서 검거…상습 폭력행위 구속영장 신청

지적 장애 부부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미성년자인 딸과 결혼하는 등 파렴치한 행동으로 지탄을 받았던 이른바 ‘사냥꾼과 두 여자’의 이모(47)씨가 경찰에 검거됐다.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캡쳐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캡쳐
전남 보성경찰서는 20일 지적장애가 있는 모녀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이씨를 전남 영광의 한 모텔에서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 사냥을 이유로 지적 장애자인 A씨에게 접근, 상습 폭행한 뒤 집에서 내쫓았다. 이후 A씨의 아내와 미성년자인 딸과 동거를 하는 과정에서 성폭행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A씨의 통장에서 2000여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는 지난 16일 이씨와 A씨 가족의 이야기를 방영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경찰은 이씨를 소환해 조사한 뒤 귀가 시켰고, 이씨는 조사 직후 잠적해 경찰의 부실수사 등을 질타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경찰은 이씨를 구속하지 않은 것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의자의 소재가 확실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현재 확인된 상습 폭력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장애인인 A씨의 부인과 미성년자인 딸에 대한 성폭행 등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