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장휘국 교육감 회계자료 압수수색

檢, 장휘국 교육감 회계자료 압수수색

입력 2012-06-21 00:00
수정 2012-06-2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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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6·2선거 자료 보관” 진술

검찰이 CN커뮤니케이션즈(CNC)의 허위 견적서 의혹과 관련해 장휘국 광주교육감의 회계자료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조은석)은 전날 조사를 받은 회계담당자 김모씨가 광주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회계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함에 따라 20일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서류 1박스 분량을 확보했으며, 이날 선거 사무장 변모씨에 대해서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또 장만채 전남도육감과 장 시교육감 등의 선거홍보 업무를 대행한 CNC에 인쇄물 등 각종 선거홍보 물품을 공급한 수도권 소재 업체 2곳의 관계자 2명도 소환,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회계 자료를 분석한 뒤, 장휘국 교육감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이날 도 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항간의 선거비용 관련 의혹 제기와 관련, 한 점 부끄러움이 없으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는 생면부지”라고 말했다.

그는 “선거비용 보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사를 거쳐 적정액을 해주는 것으로 절대로 후보자가 부풀려 보전받을 수 없다.”며 “이와 관련해 한 점 부끄럼이 없으며 일부에서 4억원 부풀리기, 리베이트 등 소문의 근원지조차 없는 내용이 여과 없이 나와 억울하고 개탄스럽다.”고 강조했다.

순천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2012-06-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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