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곤란’ 병역회피 연예인 알고보니…

‘생계곤란’ 병역회피 연예인 알고보니…

입력 2012-06-21 00:00
수정 2012-06-2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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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배우 김무열, 군면제 과정 석연치않아”…병역비리 실태 공개

영화 ‘은교’, ‘최종병기 활’ 등에 출연해 연기파 배우로 각광받던 김무열(30)이 수차례 고의로 병역을 회피해오다 생계곤란을 이유로 면제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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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열
김무열


감사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비리 근절대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01년 현역 판정을 받았던 김무열은 2010년 자격도 되지 않는 ‘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병역감면 신청을 해 2010년 제2국민역(면제) 처분을 받았다. 김무열은 이 과정에서 실제로 응시하지도 않은 공무원 시험을 5차례 응시하는가 하면 직업훈련원에 입소했다는 이유 등으로 입대를 계속 연기했다. 이 기간 동안 김무열은 드라마, 뮤지컬 출연 등을 통해 2007년 5296만원, 2008년 1억 214만원, 2009년 1억 4607만원 등 총 3억여원의 수입을 올렸다.

2009년 12월 입영연기일수 한도(730일)가 꽉 차 더 이상 입대가 연기되지 않아 현역입영통지를 받은 김무열은 2010년 1월 질병으로 인한 병역처분 변경원을 병무청에 제출했다. 하지만 병무청이 병역처분 변경원을 거부하자 김무열은 곧바로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병역 감면을 신청했다.

김무열이 벌어들인 소득은 생계곤란으로 병역감면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준보다 높아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을 수 없었다. 감사원은 “김무열의 병역면제는 병무청 담당자들의 업무 소홀이 원인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감사 결과 성폭력 관련 범죄를 저질러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이 관련 규정 허술로 어린이를 비롯한 노약자 관련 시설에 근무한 경우도 있어 범죄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병역법상 일정 기간 실형이나 금고를 받았거나 정신과적 이상이 있는 경우 보충역으로 처분받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에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한다.

이렇게 보충역 처분을 받으면 사회복지시설 복무를 제한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에 사회복지시설 이외의 기관이 없으면 그대로 복무하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특수 강간으로 복역한 B씨는 2010년 7월 노인복지시설에 소집됐다가 같은 해 11월 정신질환자 종합시설에 재배치됐다.

또 집단흉기 상해로 보충역 처분을 받은 C씨는 2011년 12월 정신요양시설에,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로 공익요원으로 복무하게 된 D씨는 2010년 7월 한 지역아동센터에 배치됐다.

감사 결과 2010년 3월 이후 수형(受刑)과 정신과적 이상 증상으로 보충역 처분을 받은 48명이 2012년 3월 현재 아동·영유아·장애인 및 노인 복지시설에 복무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아동, 영유아, 장애인, 노인 생활 시설에 정신과적 장애나 성폭력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근무하면 비정상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재범비율이 통계적으로 높은 수준이어서 이러한 시설에 근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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