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SKT 고객정보 추출 프로그램 해킹은 현대캐피탈 해커 소행

KT·SKT 고객정보 추출 프로그램 해킹은 현대캐피탈 해커 소행

입력 2012-06-21 00:00
수정 2012-06-2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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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사 3사에 대해 개인위치정보 제공 때 SMS 통지 의무화

KT와 SK텔레콤 고객의 개인정보 수만 건이 심부름센터로 흘러가 불법적으로 사용된 데에는 현대캐피탈과 다음 고객정보를 해킹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해커가 끼어있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유출 사건에 대해 이동통신사가 다른 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할 때 해당 위치조회 대상자에게 조회 사실을 SMS로 통지하는 등 개선조치를 하도록 의결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KT와 SK텔레콤 등 국내 이동통신사 가입자 정보를 제한 없이 조회할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을 해킹한 용의자가 지난해 175만명의 현대캐피탈 고객정보 등을 해킹한 신 모(38)씨로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해커 신 씨는 지난해 4월 현대캐피탈 서버를 해킹해 인터폴에 수배된 뒤 같은 해 10월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돼 이민국에 수감돼 있다.

경찰은 또 신 씨의 범죄를 도운 정 모(37) 씨 등 3명에 대해서도 인터폴에 수배요청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 3월 국내 이동통신사 가입자 정보를 제한 없이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혐의로 협력업체 대표 서 모(36)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심부름센터로부터 의뢰를 받아 KT와 SK텔레컴 가입자의 인적사항과 위치정보를 조회한 혐의로 조회업자 이 모(46)씨 등 3명을 구속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수사 결과의 의의는 당초 밝혀지지 않았던 협력업체 대표 서 씨와 조회업자 이 씨 사이의 연결고리가 규명됐다는 점이다.

해커 신 씨는 지난해 7월 협력업체 서 씨의 서버가 허술한 점을 이용해 불법 개인정보 조회 프로그램 해킹해 성공한 뒤 조회업자 이 씨에게 10일 사용료 200만원을 받고 판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회업자 이 씨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추출한 개인정보를 브로커 김 모(41·구속)씨 등 3명에게 판매하고, 브로커들은 다시 심부름센터 업자 윤 모(37·구속)씨 등 39명에게 판매했다.

심부름업체 직원들은 이런 정보를 이용해 소 모(53·여) 씨 등 42명이 의뢰한 불륜관계 확인이나 잠적한 채무자 위치추적 등에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경찰로부터 행정처분을 의뢰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KT와 SK텔레콤, LGU+ 등 이동통신사에 대해 개인위치정보 제공관련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날 제34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통신사들에게 ▲위치정보 제공동의 체크 시스템 구축·운영 ▲ 이용자에게 위치정보 조회사실을 SMS로 통지 ▲ 개선조치를 6개월 이내에 완료 등을 명령했다.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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