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공무원 성매수 휴게텔 추가 압수수색

제주경찰, 공무원 성매수 휴게텔 추가 압수수색

입력 2012-06-24 00:00
수정 2012-06-2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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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 등 입건, 수사 확대

제주 휴게텔 공무원 성매수 사건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휴게텔 성매수 사건을 수사하는 제주서부경찰서는 23일 오전 1시께 제주시 연동 H휴게텔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N휴게텔에서 성매수를 한 혐의로 입건된 공무원 A씨가 이 휴게텔에서도 성매수를 한 카드결제 기록을 발견,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고 24일 설명했다.

경찰은 이 휴게텔에서 통장과 장부 등을 압수하고 업주 양모(60ㆍ여)씨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당시 업소에 있던 남성 2명도 성매수 혐의로 조사하고 했다.

경찰조사결과 H휴게텔은 건물 밖에 ‘이용타운’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건물 안에는 휴게텔 간판을 붙여 성매매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업소가 5년간 영업을 했고 한 달에 40∼50명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제주시 연동 N휴게텔에 대한 성매매 혐의를 조사를 해왔다.

경찰은 2010년 1월∼지난해 10월까지 22개월간 N휴게텔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분석해 모두 700여명이 다녀간 기록을 확인하고, 이중 공무원 21명에 대해 성매수 혐의를 조사해 20명을 입건했다.

또 결제 액수가 많거나 여러 차례 다녀간 것으로 확인된 일반인 20여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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