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슬쩍’ 대기업 주류회사 직원 실형

‘술값 슬쩍’ 대기업 주류회사 직원 실형

입력 2012-06-24 00:00
수정 2012-06-24 10: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현)는 주류 판매대금과 영업 판촉비 등 6억8천여만원의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횡령 등)로 기소된 모 대기업 주류회사 영업사원 박모(38)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류 판매대금 2억7천여만원을 횡령한 장모(31)씨와 이를 방조한 김모(34)씨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9천여만원을 횡령한 이모(41)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1년 8개월 동안 거액의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도 회사가 강제로 횡령액을 집행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기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집행유예를 선고한 장씨 등에 대해서는 “횡령 금액을 변제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술을 몰래 출고해 무자격 등에 판매하는 등 대금과 영업 판촉비 등 6억8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