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모든 음식점 금연

2015년부터 모든 음식점 금연

입력 2012-06-28 00:00
수정 2012-06-28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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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지정문화재도… 복지부 입법예고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음식점과 제과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고속도로 휴게소와 지정문화재도 금연구역에 새롭게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2월부터 면적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현재는 이들 업소 내부의 2분의1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돼 있다.

면적 100㎡ 이상 업소는 2014년 1월부터 이 규정이 적용되고,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업소로 확대된다. 이는 소규모 음식점에서의 간접흡연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전국 180곳에 이르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지정문화재도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추가됐다. 고속도로 휴게소 건물과 부속시설,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보호구역이 이에 해당한다. 대신 복지부는 휴게소 부지 내에 흡연구역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관계 당국에 권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담뱃갑에는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 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의 흡연 경고문구와 복지부가 운영하는 금연상담 전화번호(1544-9030)가 추가된다. 담배 제조 업체는 경고문구를 담뱃갑 앞뒤뿐만 아니라 옆면에도 표시해야 한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06-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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