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1회 자문해 주고 470만원?

월1회 자문해 주고 470만원?

입력 2012-06-28 00:00
수정 2012-06-28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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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인천공항公, 퇴직자에 과다지급” 적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퇴직한 경영진을 하는 일도 없는 자문역으로 위촉해 매월 수천만원씩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27일 감사원이 공개한 인천공항공사 기관운영 감사 결과 공사는 2008년 말부터 최근까지 구체적인 자문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다른 회사에 취업하지 않은 퇴직자 4명을 경영자문으로 앉혔다.

이후 공사는 이들 자문역 4명과 매월 1회 1∼2시간의 전화 통화나 대면 면담을 한 대가로 매월 최대 470만원까지 모두 1억 6900만원을 자문료로 지급하는 등 예산을 낭비했다.

정부경영평가 성과급 전액을 평균임금에 반영해 퇴직금을 퍼 준 사실도 적발됐다.

공사는 이 같은 산정 방법으로 2010년과 지난해 퇴직자 31명에게 정부 지침보다 1억원이나 더 많은 5억 5000여만원을 지급했다.

또 국가보훈처 A지청장이 지난해 모 업체가 법률상 국가유공자 단체가 아닌 데다 수의계약 대상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공사 측에 업체와의 환경미화용역 재계약 체결을 요청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감사원은 보훈처 지청장과 관련 직원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날 함께 공개된 한국관광공사 기관운영 감사 결과 공사는 대행사가 제출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하지 않고 광고물 제작비용을 지급해 2억여원을 날렸다.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주식회사는 2010∼2011년 카지노 고객 전문 모집인에게 11억여원의 알선 수수료를 부당 지급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6-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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