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男 조건만남 사이트 가입하자 女수십명이

20대男 조건만남 사이트 가입하자 女수십명이

입력 2012-06-28 00:00
수정 2012-06-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기 사이트 기승 신고도 못하는 사례 빈발

이미지 확대


회사원 박모(26)씨는 조건 만남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사기를 당했다. 박씨는 ‘넘버원’이라는 사이트에서 사진을 보고 마음에 드는 여성을 골라 전화를 걸었다. 옌볜(延邊) 말투의 여성이 “(여자를 만나려면) 선입금 10만원을 납부하라.”며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 줬다. 10만원을 입금한 뒤 전화를 걸자 또 “담보금 40만원을 더 줘라. 여성을 만나면 40만원은 돌려준다.”며 다른 계좌번호를 알려 줬다.

입금 뒤 다시 전화를 걸자 “50만원 이하는 입금이 바로 확인되지 않을 때가 있으니 50만원을 또 보내라.”고 했다. 박씨는 100여만원을 날린 뒤에야 자신이 속은 줄 알았다. 회사원 윤모(24)씨도 ‘색계’라는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했다. 로그인하자마자 여성 수십명으로부터 조건 만남을 제의하는 쪽지를 받았다. 여성들은 3만원 이상 돈을 내고 유료 회원 가입을 유도했다. 하지만 여성의 구체적인 정보를 보려면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했다. 결국 윤씨는 10여만원의 버린 뒤 포기했다. 해당 사이트는 유명 포털 사이트의 로고를 걸고 제휴업체라고 홍보를 했다. 확인 결과 제휴 사실이 없었다. 박씨와 윤씨 모두 피해를 당했지만 성매매를 시도했다는 사실에 신고조차하지 못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