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아내 참혹하게 살해한 40대男, 재판에서…

어린 아내 참혹하게 살해한 40대男, 재판에서…

입력 2012-06-28 00:00
수정 2012-06-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전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7년 선고

대전지법 제11형사부(이종림 부장판사)는 자기 부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41)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왔다.”면서 “무엇보다 존엄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25~26일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 의견을 냈다. 이 중 4명은 징역 7년을, 3명은 징역 5년을 제시했다.

최씨는 지난 1월 18일 오전 2시쯤 충남 천안 자기 집에서 부인 A(31)씨의 머리와 얼굴을 마구 때려 다음날 오후 4시 30분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