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경찰청(청장 조길형)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8일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인용 동영상 등 음란물을 허술하게 관리해 이를 유포, 억대의 매출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파일공유 사이트 대표이사 강모(38·경기 광명)씨 등 6개 사이트의 개발자와 직원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강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다양한 동영상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합법적인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음란물 파일을 내려받을 때마다 발생하는 비용을 업로더와 나눠 갖는 수법으로 업체별로 한 달 평균 5천만 원에서 4억원, 총 15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들은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설정해야 하는 음란물 관련 검색어 제한 기능을 허술하게 관리하고, 성인 동영상을 ‘TOP100’, ‘HOT100’등 인기파일 순위에 올려 회원들이 이를 쉽게 다운받을 수 있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경찰이 이들의 서버를 압수해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 6개 사이트에서 4개월간 약 400여 건의 음란물이 게재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상 음란물 유포 및 전시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불법행위를 하고 얻는 수익에 비해 형량이 경미해 음란물 유포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방조죄가 아닌 유포죄를 웹하드 업체에 엄격하게 적용해 정범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강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다양한 동영상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합법적인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음란물 파일을 내려받을 때마다 발생하는 비용을 업로더와 나눠 갖는 수법으로 업체별로 한 달 평균 5천만 원에서 4억원, 총 15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들은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설정해야 하는 음란물 관련 검색어 제한 기능을 허술하게 관리하고, 성인 동영상을 ‘TOP100’, ‘HOT100’등 인기파일 순위에 올려 회원들이 이를 쉽게 다운받을 수 있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경찰이 이들의 서버를 압수해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 6개 사이트에서 4개월간 약 400여 건의 음란물이 게재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상 음란물 유포 및 전시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불법행위를 하고 얻는 수익에 비해 형량이 경미해 음란물 유포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방조죄가 아닌 유포죄를 웹하드 업체에 엄격하게 적용해 정범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