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박근혜 전대표 ‘풍자 포스터’ 조사

부산경찰, 박근혜 전대표 ‘풍자 포스터’ 조사

입력 2012-06-28 00:00
수정 2012-06-28 17: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팝아트 작가 이모씨로 밝혀져

28일 오전 부산 시내 건물과 버스정류장 등에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을 풍자하는 캐리커처 포스터 200여장이 나붙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박 전 비대위원장의 풍자포스터를 붙인 사람이 팝아트 작가 이모(44)씨로 확인됨에 따라 이씨를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만간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이씨가 ‘공직선거법 9조1항’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경범죄처벌법 1조13호’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출석조사를 통해 밝히고 추후 수사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5시40분께 박 전 비대위원장을 풍자하는 포스터가 나붙었다는 신고 전화를 받고 현장에 나가 부산진역 앞 버스정류장 등 부산 동구와 부산진구 지역 버스정류장, 건물벽 등 곳곳에 붙어있던 문제의 포스터를 발견해 수거했다.

포스터는 가로 60cm, 세로 1m 크기로 박 전 비대위원장이 백설공주로 분해 아버지 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사과를 들고 앉아 있는 모습이다. 그림의 배경에는 청와대도 있다.

공직선거법 9조1항은 ‘선거 18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벽보나 포스터를 부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범죄 처벌법 1조13호는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또는 글씨나 그림을 새기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