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 강희락 징역 3년6개월 확정

‘함바’ 강희락 징역 3년6개월 확정

입력 2012-06-29 00:00
수정 2012-06-29 0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강희락 전 경찰청장
강희락 전 경찰청장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8일 건설 현장식당(함바) 브로커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희락(60)전 경찰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전 청장은 2009년 4~12월 브로커 유상봉(66·구속기소)씨로부터 건설 현장의 민원 해결과 경찰관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18차례에 걸쳐 1억 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2심은 7000만원 수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6-2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