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승부조작 가담 선수 실형 확정

프로축구 승부조작 가담 선수 실형 확정

입력 2012-06-29 00:00
수정 2012-06-29 08: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프로축구 K-리그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기소된 선수 출신 송모(36)씨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승부조작 가담자들인 다른 선수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봐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송씨는 2010년 9월18일 K리그 울산-전남전 승부조작에 가담한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팀 내 최고참 선수로서 승부조작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받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