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29일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서갑원(50) 전 민주당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을 제공했다는 김양(60)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의 진술이 다른 진술에 의해 유의미하게 뒷받침됐다고 보기 어렵다. 금품 제공 시점에 서 전의원과 전화 연락을 하거나 만났다는 사실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서 전 의원은 2008년 10월4일 김 부회장의 전화를 받고 전남 곡성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그를 만나 3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 전 의원은 17대에 이어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작년 1월 대법원에서 벌금 1천2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금품을 제공했다는 김양(60)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의 진술이 다른 진술에 의해 유의미하게 뒷받침됐다고 보기 어렵다. 금품 제공 시점에 서 전의원과 전화 연락을 하거나 만났다는 사실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서 전 의원은 2008년 10월4일 김 부회장의 전화를 받고 전남 곡성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그를 만나 3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 전 의원은 17대에 이어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작년 1월 대법원에서 벌금 1천2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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