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29일 파랑새저축은행 조용문(53·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청탁 사례금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정윤재(49)씨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부 관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공무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가 금융감독원 간부와 조 회장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파랑새저축은행의 민원이 유리하게 처리되도록 감사원, 금융감독원 등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도 보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의전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07년 5~7월 조 회장으로부터 “예금보험공사에서 300억원 가량의 공적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정부부처나 금융감독기관 관계자에게 부탁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정부 관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공무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가 금융감독원 간부와 조 회장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파랑새저축은행의 민원이 유리하게 처리되도록 감사원, 금융감독원 등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도 보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의전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07년 5~7월 조 회장으로부터 “예금보험공사에서 300억원 가량의 공적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정부부처나 금융감독기관 관계자에게 부탁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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