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發 게이트] ‘靑, 이상득 버렸다’ 모종의 사인… 檢 나온대로 다 캔다

[저축은행發 게이트] ‘靑, 이상득 버렸다’ 모종의 사인… 檢 나온대로 다 캔다

입력 2012-06-30 00:00
수정 2012-06-30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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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소환배경과 수사 어느 선까지 가나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사법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당국 주변에서는 다음 달 20일쯤 검찰이 이 전 의원을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구체적인 정보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 전 의원의 혐의 내용이 사정라인을 통해 청와대 측에 전달됐고, 더 이상 이 전 의원을 감쌀 수 없다고 판단한 청와대 측이 검찰에 ‘OK’ 사인을 내렸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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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당국 관계자는 29일 “청와대도 내부 조사를 통해 그동안 온갖 의혹들을 비켜갔던 이 전 의원이 이번에는 빠져나오기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로서는 지도부 인사를 앞두고 현 정권 최고실세인 이 전 의원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만큼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의 이 전 의원에 대한 수사가 매우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점쳐진다.

합수단은 일단 이 전 의원이 연루된 저축은행 비리와 이 전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박배수(47·구속기소)씨의 금품수수 수사 과정에서 파악한 내용들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합수단은 다음 달 3일 소환할 이 전 의원을 상대로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퇴출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는지를 조사한다.

임 회장은 최근 합수단 조사에서 지난해 9월 2차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앞두고 여러차례에 걸쳐 수억원을 이 전 의원에게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또 김 회장이 퇴출 저지 로비 명목으로 임 회장에게 건넨 현금 14억원 가운데 일부도 이 전 의원 측에 흘러들어간 단서를 포착했다고 한다. 합수단은 임 회장이 이 전 의원에게 주었다고 주장한 돈 가운데 일부가 박 전 보좌관에게 흘러들어가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쓰인 단서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의원이 코오롱그룹 측으로부터 고문비 명목으로 받은 1억 5000만원도 조사 대상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심재돈)는 박 전 보좌관이 이국철(50·구속 기소)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받은 로비자금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1억 5000만원을 찾아냈다.

합수단은 박 전 보좌관의 금품수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파악한 ‘장롱속 7억원’, 지난해 9월 퇴출된 프라임저축은행으로부터 퇴출 저지 명목으로 수수한 4억원 등도 수사할 계획이다.

이 전 의원과 관련해선 ▲부산저축은행 유상증자 개입 ▲김학인 전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장으로부터의 공천 헌금 2억원 수수 등 여러 의혹이 제기돼 있다.

김승훈·홍인기기자 hunnam@seoul.co.kr

2012-06-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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