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신우철)는 29일 지난해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 크레인에서 309일간 농성을 벌여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진숙(51)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에게 원심을 확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었지만 크레인 점거로 노사갈등을 증폭시킨 점에 미루어 원심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06-3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