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주차장 승용차서 음란행위한 60대 입건

공공 주차장 승용차서 음란행위한 60대 입건

입력 2012-08-07 00:00
업데이트 2012-08-0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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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경찰서는 공공주차장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회사원 O(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O씨는 최근 4개월여 동안 4차례에 걸쳐 경남 거제시 주요 공공 주차장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두고 차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거제시 장승포동 한 주차장에서 창문을 내리고 음란행위를 하던 O씨를 검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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