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입찰담합 10여개社 수사

4대강 입찰담합 10여개社 수사

입력 2012-08-17 00:00
업데이트 2012-08-17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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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례적 공정위 압수수색…월말부터 건설사 관련자 소환

검찰이 ‘4대강 사업’의 공사 입찰 과정에서 10여개 건설사가 담합한 정황을 잡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이 ‘경제 검찰’로 통하는 공정위를 압수수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은재)와 7부(부장 김재훈)는 지난 6월 말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에 전격적으로 수사관들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실시, 4대강 공사에 참여했거나 관련 공사에 응찰한 건설사의 담합 내역과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내역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형사6부는 공정위의 직무유기를, 형사7부는 입찰담합 비리를 담당하도록 수사 범위를 각각 조정했다. 이에 따라 형사6부는 공정위가 건설사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명령, 경고조치를 내린 경위와 공정위가 건설사의 담합을 확인하고도 고발하지 않은 배경 등을 중점적으로 캐고 있다. 형사7부는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이달 말부터 해당 건설업체 및 공정위 관련자들을 불러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 6월 4대강 사업의 1차 턴키 방식 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여기에 관여한 19개 건설사 중 현대건설·대우건설·대림산업·삼성물산·GS건설·SK건설·포스코건설·현대산업개발 등 8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111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3개 업체를 경고 조치했다.

이에 대해 ‘4대강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건설사 담합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공정위를 직무유기 혐의로, 관련 건설업체 전·현직 대표 16명을 담합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업계 “국책사업에 동원돼 손실”

공정위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압박을 해오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검찰이 공정위를 압수수색한 것은 2007년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공사 담합 의혹 이후 두 번째다. 특히 정치권이 공정위의 대기업에 대한 미온적인 행태를 비판하며 전속고발권 폐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4대강 공사에 관여한 건설사의 입찰 담합을 확인해 관련 건설사를 형사처벌할 경우 공정위의 입지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4대강 입찰 담합 조사 결과를 의혹이 제기된 후 2년 8개월이 지나서야 발표해 정권의 눈치만 보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반발하던 건설업계는 검찰이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비리 의혹에 대해 전면 수사에 나서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6일 4대강 사업에 참여한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공정위가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고 비판하지만 건설사들은 처벌받는 것 자체가 억울하다.”며 “개별 건설사가 이윤을 노리고 입찰한 것이 아니라 국책사업에 손해 볼 것을 각오하고 동원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공정위, 무리하게 檢 고발 추진”

이 관계자는 “대부분의 업체는 4대강 사업에서 실제 시공에 소요된 금액보다 정부가 지급한 공사비가 적어 손실을 봤다.”면서 “공정위가 당시 업체 관계자를 직접 처벌하도록 하지 않은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참작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공정위가 당초 들러리 입찰 참가사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고, 무리하게 검찰 고발을 추진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영·임주형기자 min@seoul.co.kr

2012-08-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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