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가구 어린이집 우선입소

2자녀 가구 어린이집 우선입소

입력 2012-08-17 00:00
업데이트 2012-08-17 00:2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앞으로 영유아 자녀가 두 명인 가정의 유아도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게 됐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하는 원장은 1년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인 ‘다자녀’의 범위에 ‘영유아(만 0~5세) 자녀가 둘 이상인 가구’가 포함된다. 기존에는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의 자녀만 해당됐으나, 이제는 영유아 두명을 둔 가정의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입소가 가능해졌다.

‘어린이집 집단휴원’과 같이 어린이집 문을 닫는 일도 금지된다. 개정안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하는 원장은 자격정지 1년과 시정명령 후 운영정지 1년 등의 제재를 받는다. 집단휴원과 같은 상태를 방지해 맞벌이, 저소득 가정 자녀 등 어린이집을 꼭 이용해야 하는 유아들에게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부모에게 비용을 걷어 차량을 운행하는 어린이집이 역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량 운행을 중지할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다.

또 아동학대 등 영유아에게 생명·신체·정신적 손해를 입히거나 보조금을 500만원 이상 부당수령한 원장은 자격정지기간이 1년으로 늘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08-17 10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