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가스폭발 ‘소형ㆍ밀집 상가’ 피해 키워

삼척 가스폭발 ‘소형ㆍ밀집 상가’ 피해 키워

입력 2012-08-17 00:00
업데이트 2012-08-1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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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ㆍ상인 피해 크지만, 보상 ‘막막’..삼척시 “지원 계획 없다”

강원 삼척 LP 가스폭발 사고는 소형 상가 밀집지역에서 발생하면서 피해가 커졌다.

17일 오전 6시57분께 강원 삼척시 남양동 중앙시장 인근 상가 밀집지역의 한 건물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사고로 이 일대 반경 50m가 쑥대밭이 됐고 2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외 10여 명은 상처가 미미해 자가치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 피해규모는 주변 상가 8개 동의 37개 점포와 주택 5채.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량 13대도 콘크리트 잔해와 먼지를 하얗게 뒤집어쓴 채 심하게 우그러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기보다 무거운 다량의 LP가스가 오랜 기간 누출돼 건물 내부 등에 잔류해 있다가 화기와 접촉하면서 폭발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가스통 자체의 폭발이 아니고 가스 누출에 의한 폭발사고라는 점에 미루어 볼 때 피해 반경이 LP가스 폭발에 따른 통상적인 피해 범위보다 훨씬 넓은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업소와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20㎏ LP가스통의 폭발 위력은 TNT 약 5.98KG에 해당한다. 반경 10m 이내에 있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가스 폭발은 반경 50m 안에 있던 건물은 물론, 사고 발생 건물과 100여m 떨어진 상가에서도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사고 건물에서 90여m 떨어진 한 상가건물에서 피부관리샵을 운영하는 심모(32ㆍ여)씨는 “출근해보니 파편이 날아들어 방충망이 뜯겨 있었다”고 말했다. 이 건물 1층에 있는 생활용품 마트도 유리창이 깨졌다.

이렇게 피해 범위가 넓어진 것은 이 일대가 상가 밀집 지역이기 때문.

소규모 상가들이 1~4m 간격으로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폭발 충격으로 튀어나간 콘크리트 잔해가 다른 건물에 튀고, 그 파편이 다시 사방으로 튀면서 피해가 연쇄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피해 규모가 큰 만큼 인근 상가 상인들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이다.

상인들은 다치지 않았다는 사실에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무너진 가게를 바라보며 망연자실한 상태다.

사고 건물에서 50여m 떨어진 인테리어 가게 주인 김준형(56)씨는 “전화를 받고 달려가 보니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느라 골목 전체가 아수라장이었다”며 “피해액이 적어도 1천만 원 이상은 될 텐데, 가게가 조립식 임시 건물이라 화재보험에 못 들어서 보상받을 길도 없고 지금은 그냥 멍하니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사고 지역 일대 상인들은 소규모 가게를 운영하면서 A씨처럼 화재보험을 들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

그나마 화재보험을 들어놓은 경우라도 보상 가능성이 불확실하다.

사고 건물 맞은편에서 작은 열쇠점을 운영하는 A씨는 “화재보험을 들었지만, 가스폭발사고는 보상이 안 나온다는 소리가 있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영세상인들은 이게 생업 전부인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폭발사고의 피해에 대해 일반 화재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을 따로 들어뒀어야 보상받을 수 있다.

사고에 대한 민사책임은 원인 제공자에게 책임 비율에 따라 배상토록 하는 게 통상적인 순서이기 때문에, 삼척시도 현재로서는 지원계획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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