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폭행 피의자, 범행 후에도 나주서 ‘활보’

초등생 성폭행 피의자, 범행 후에도 나주서 ‘활보’

입력 2012-08-31 00:00
업데이트 2012-08-3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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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에서 집에서 자던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을 납치해 성폭행한 피의자 고모(23)씨가 31일 새벽까지 나주시내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경찰서 이명호 서장은 이날 피의자 검거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고씨가 “이날 나주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순천 피시방에서 잠복. 들어오는 것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씨가 30일 새벽 1시30분께(피의자 범행 재백시간) 범행을 저지른 후 최소한 하루간 나주 등에서 활보를 했다는 말이다.

경찰은 30일 오후 1시께 엽기적 범행사실을 확인 한후 이날 오후 피의자 집까지 수색하는 등 고씨를 용의 선상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지난 30일 전남 나주의 한 상가주택 1층 거실에서 자고 있던 A(7·초교1)양을 이불째로 납치해 300m 가량 떨어진 인근 다리 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이날 오후 1시 25분께 전남 순천의 한 PC방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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