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뇌물수수’ 모강인 전 해경청장 불구속 기소

檢 ‘뇌물수수’ 모강인 전 해경청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12-11-01 00:00
업데이트 2012-11-01 13:4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모강인 전 해양경찰청장(55)이 해상유 판매업체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1일 뇌물수수 혐의로 모 전 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모 전 청장은 인천항과 평택항 일대에서 해양 면세유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해상유 판매업체 회장 A씨로부터 청장으로 재임하던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모 전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지만 “인간적 선의로 줘서 받았고 A씨가 면세유를 빼돌리는 줄 몰랐다”며 대가성은 부인했다.

그러나 A씨가 “잘 봐달라는 의미로 돈을 건넸다”고 진술함에 따라 검찰은 직무 연관성에 따른 포괄적 뇌물수수로 판단했다.

다만 A씨가 경찰수사 무마 요구를 비롯한 구체적 청탁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모 전 청장이 받은 돈의 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속 기소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