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50대 변호사가 첫 재판일에 고층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했다. 지난달 31일 오전 8시 37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모 아파트 입구에서 정모(52)씨가 숨져 있는 것을 주민(38·여)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정씨는 지난 4월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떨어진 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0일 기소됐다. 정씨는 첫 재판이 열리는 날에 유서 없이 자살했다. 재판을 앞두고 심적 부담을 느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정씨는 다른 후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하고 선거자금을 제대로 회계 처리하지 않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총선 낙마와 사업 실패 등으로 14억원의 빚을 져 본인 소유의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정씨는 지난 4월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떨어진 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0일 기소됐다. 정씨는 첫 재판이 열리는 날에 유서 없이 자살했다. 재판을 앞두고 심적 부담을 느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정씨는 다른 후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하고 선거자금을 제대로 회계 처리하지 않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총선 낙마와 사업 실패 등으로 14억원의 빚을 져 본인 소유의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2-11-02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