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강화 개선안 발표
내년부터 학교를 방문하는 모든 외부인은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 출입증을 달아야 한다. 교사와 학생도 학교 내에서 교직원증이나 학생증을 달아야 한다. 최근 강남의 한 사립초등학교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 등을 계기로 학교 안전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2/11/05/SSI_20121105021654.jpg)
![](https://img.seoul.co.kr//img/upload/2012/11/05/SSI_20121105021654.jpg)
이와 함께 초·중·고교의 32%인 3693곳에만 설치돼 있는 경비실도 2015년까지 대부분의 학교로 확대해 효율적인 외부인 통제 여건을 갖추기로 했다. 학생수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 경비실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금과 지방비가 투입된다. 상설 학교 안전 감시의 핵심인 폐쇄회로(CC)TV 카메라도 보완이 이뤄진다. 전체 CCTV의 22.6%(2만 2632대)에 이르는 40만 화소 이하의 카메라를 2015년까지 51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제품으로 전면 교체한다.
또 부모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학생의 등·하교 여부를 알려주는 ‘안심 알리미’ 서비스는 오작동이 잦고 위치 파악 기능이 없다는 문제 등을 감안해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위성위치시스템(GPS) 추적 기능 등이 탑재된 ‘SOS 국민 안전 서비스’로 바꾼다. 이 밖에 시도 교육청 평가 중 학교 안전 관련 지표의 점수를 크게 높이고 학교장의 학교 안전 대책 시행 여부를 매년 점검하는 등 학교 안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 방침이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2-11-05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