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노조 9일 총파업 예고…급식대란 오나

학교비정규노조 9일 총파업 예고…급식대란 오나

입력 2012-11-05 00:00
업데이트 2012-11-05 16:0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급식조리원ㆍ돌봄강사 상당수 참여교과부 “도시락싸기ㆍ학부모 자원봉사 등 조치”

전국 공립 초ㆍ중ㆍ고교에서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급식조리원들이 수능 다음 날인 9일 총파업을 강행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파업에 동참하는 급식 조리원이 많으면 상당수 학교에서 급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학생들이 도시락을 싸서 등교해야 하는 등 혼란이 우려된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9일로 예고된 총파업 실행을 두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23일부터 쟁의 행위 찬반투표를 시작, 6일 오후 6시 마감한다고 5일 밝혔다.

연대회의는 학교 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호봉제 도입과 교육감의 직접 고용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직 신설 관련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하며 시도교육감과 단체교섭을 벌여왔다.

연대회의에 속하는 조합원은 전국적으로 약 5만여명으로 각종 행정직원, 급식조리원, 초등 돌봄강사, 경비직원 등이다.

이 가운데 급식조리원이 약 2만명으로 이들이 파업하면 전국 상당수 학교에서 ‘급식 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에서는 전체 급식조리원 6천여명 가운데 약 3분의 1인 2천여명이 조합에 가입해 있다.

조합에 가입한 초등학교 돌봄강사도 전국적으로 수천명에 달해 이들이 파업에 동참하면 맞벌이나 저소득층 가정 학생 돌봄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양수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국장은 “내일까지 투표가 남았지만 압도적인 비율로 파업이 가결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학생들 급식 문제가 있어 조심스럽지만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앞서 연대회의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단체교섭을 거부한다며 지난달 23일 이 장관을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교과부와 일부 교육청은 올해 지방ㆍ중앙노동위원회가 ‘학교 비정규직의 사용자는 교육감과 교과부 장관’이라고 결정하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교과부 관계자는 “합법 파업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파업 가결 시 급식이 가장 문제이므로 학교 실정에 맞게 학부모 자원봉사나 도시락 싸기 등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