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수수 의혹 검찰간부 12시간 조사후 귀가

거액수수 의혹 검찰간부 12시간 조사후 귀가

입력 2012-11-14 00:00
업데이트 2012-11-1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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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검사팀, 차명계좌 개설ㆍ뭉칫돈 수수경위 추궁

검찰간부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김수창(사법연수원 19기) 특임검사팀은 14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과 유진그룹 측으로부터 8억여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부장검사급 김모(51)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전날 오후 3시께 특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서부지검 청사에 도착한 김 검사는 12시간 가량의 강도높은 조사를 받고 이날 새벽 3시를 조금 넘어 일단 귀가했다.

김 검사는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금품수수 여부 및 조사내용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대기 중이던 흰색 카니발 승용차를 타고 특임검사팀 사무실을 떠났다.

김 검사는 조씨 측근인 강모씨로부터 2억4천만원을,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의 동생 유순태 EM미디어 대표로부터 6억원을 각각 수수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으며, 검찰은 지난 9일 특임검사를 지명해 수사를 시작했다.

특임검사팀은 전날 유 회장 형제를 동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김 검사에게 돈을 건넨 경위와 대가성 유무를 추궁했다.

특임검사팀은 이를 토대로 김 검사에게 부산지역 사업가 최모씨 명의를 빌려 차명계좌를 개설한 과정, 이 계좌를 통해 조씨 측근과 유진그룹 측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경위, 받은 돈의 사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임검사팀은 또 김 검사가 후배검사들과 함께 유진그룹 계열사 등에 주식투자를 하게 된 경위와 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수사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KTF 측 관계자에게 해외여행경비를 제공받았는지, 조씨 측근과 유진그룹 회장 형제 이외에 다른 공여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했다.

특임검사팀은 제기된 의혹이 여러개인 만큼 김 검사를 14일 오전 10시 한 차례 더 소환해 보강수사를 하기로 했다.

특임검사팀은 재소환을 통해 김 검사에 대한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뇌물수수나 알선수뢰 또는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김 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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