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저부지 의혹 수사, 검찰-특검 무엇이 달라졌나

사저부지 의혹 수사, 검찰-특검 무엇이 달라졌나

입력 2012-11-14 00:00
업데이트 2012-11-1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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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원 불기소…특검은 3명 불구속 기소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을 파헤쳐온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3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앞선 검찰 수사와 대비되는 사법처리 결과를 14일 내놓았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 7명을 전원 불기소 처분했지만 특검은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배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검찰과 달리 특검은 경호처 직원들이 국가에 9억7천여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는 검찰에 이어 이번에도 불기소 처분됐다.

다만, 부지매입자금을 시형씨가 증여받았다고 판단, 국세청에 이를 조사해 적정한 처분을 하도록 증여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면죄부’ 검찰 수사 = 지난해 10월 이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정에 대한 숱한 의혹과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야당과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내자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 8개월에 걸쳐 수사를 벌였다.

당시 고발된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 내외와 아들 시형씨, 김인종 당시 경호처장과 임태희 대통령실장, 김백준 총무기획관 등 모두 7명이었다.

검찰 수사에서는 의혹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대통령 일가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수사 착수 6개월이 지난 올해 4월에야 시형씨에 대한 서면조사를 했을 뿐이다.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는 없었다.

검찰은 김인종 경호처장 등 경호처 일부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뒤 지난 6월 관련자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한 것도 없었다.

당시 검찰은 경호처 측이 시형씨에게 유리하게 부지매입 분담비율을 나눈 점에 대해 개발제한으로 묶인 경호시설 부지의 지가가 향후 상승할 것을 고려하는 등 배임 의도가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특히 시형씨가 낸 진술은 ‘아귀가 딱 맞아 떨어진다’고 표현하며 부동산실명제법 위반과 배임 혐의를 전부 무혐의 처분했다.

◇미완의 특검 수사 = 특검은 검찰과는 달랐다.

이 대통령이 수사기간 연장을 불승인하면서 이광범 특검팀은 역대 특검 최단기간인 30일만에 수사를 마무리지었다.

하지만 수사 초기부터 공격적이고 신속하게 움직여 광범위한 진술과 자료를 확보했다.

수사개시 첫날인 지난달 16일 특검팀은 시형씨 등 사건 관련자 18명을 출국금지한 뒤 이튿날인 17일 이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79) 다스 회장의 구의동 자택과 경북 경주 다스 본사 등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때에 이어 이 대통령의 사저·경호부지 매입 실무를 총괄했던 경호처 직원 김태환씨는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만 받았지만, 특검팀은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3차례 소환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이어 25일 시형씨를 피의자로 소환, 14시간 동안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 등 의혹에 대해 추궁했다.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사상 처음 특검 조사를 받은 것이다.

이와 함께 시형씨의 통신기록과 금융계좌도 추적해 부지매입자금 출처 규명에 주력했다.

특검팀은 시형씨 출석 일주일만인 이달 1일 이상은 회장도 직접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12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집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거부로 압수수색은 사실상 불발됐다.

13일에는 영부인 김윤옥 여사와 이 회장 부인 박모씨의 서면진술서도 확보했다.

특검은 14일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짧고 굵은’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호처 측이 시형씨에게 사저부지를 싸게 넘겨 국가에 9억7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 부분에 대해 검찰과 180도 다른 결론을 냈다.

그러나 시형씨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김윤옥 여사로부터 부지매입자금(12억원)을 증여받아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단순한 명의수탁자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과 특검의 판단 근거는 다르지만 결론은 불기소 처분으로 같았다.

다만, 특검은 수사과정에서 사저부지 매입자금 증여와 관련해 국세청에 증여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것으로 시형씨에 대한 처분을 끝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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